(종료) 강다방 시즌1 게스트하우스/게스트하우스 창업 운영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강다방 2017. 12. 25. 21:12

 

 

 

 

* 2020년 최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내용 굵게 표기)

 

* 2018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계속해서 2020년에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 규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읍‧면 지역만 가능. 동 지역 불가)

 

예) 강릉시 포남동 : 불가

예) 강릉시 주문진읍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주 잘 찾아보면 동 지역에서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인 곳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 등)에는 건물 자체가 거의 없다. 사실상 자신이 자연녹지나 자연환경보전 용도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이상, 동 지역에서는 집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 마음 편하게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동 지역에서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이 가능하나,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숙박 불가하다. 동 지역에서도 내국인 숙박을 받으려면 농어촌민박업이나 외국인도시민박업이 아닌 숙박업(모텔, 호텔)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숙박업의 경우 도로 폭, 주변 학교, 소방시설 등 농어촌민박업이나 외국인도시민박업 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고려해야하는 것도 많다. 

 

 

토지 용도 확인 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다음 지도 > 우측 상단 > 지적‧경계
http://map.daum.net

 

카카오맵

당신을 좋은 곳으로 안내 할 지도

map.kakao.com

 

 

요건 2.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예외)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요건 3.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2019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의안번호 2024043)으로 인해 농어촌민박업 허가 요건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었다. 이전에는 자가 소유가 아니여도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허가가 났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가 소유의 주택이 아니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

 

예외로 관할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경우는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벌칙으로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많은 자영업이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가가 아닌 사람이 농어촌민박업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면 허가가 나지만,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창업 등을 통한 젊은 도시 청년들의 귀촌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허가 불법 업소 관리 감독을 이유로 규제와 허가 요건을 높인 것 같으나,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농어촌민박업 진입은 앞으로 힘들어졌다.

 

 

[20240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F9E1E1W2W0H1M6O3T0L5X9K7C1L3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

likms.assembly.go.kr

 

 

 

요건 4.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만 가능. 연면적 230 ㎡ 미만만 가능

 

예) 읍‧면 지역 내 아파트‧빌라‧원룸‧상가 : 불가

예) 읍‧면 지역 내 단독주택 : 가능

예) 읍‧면 지역 내 연면적 230㎡ 이상 단독주택 : 불가

예) 읍‧면 지역 내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읍‧면 지역이여도 아파트나 빌라, 원룸, 상가에서는 불가. 단독주택이여도 연면적 230㎡ 이상이면 농어촌민박업 불가. 동 지역과 다르게 읍‧면 지역 부동산 거래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나 상가가 아닌 단독주택 거래는 가뭄에 콩나듯 나온다. 더욱이 월세는 매매보다 더욱 거래가 없는 편이고, 월세가 나와도 집 주인이 농어촌민박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출물 용도, 면적 확인 방법 :

정부24 > 민원 > 건출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 신청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서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건

www.gov.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요건 5. 해당 건축물에서 실거주

 

예) 주민등록 주소지 = 농어촌민박업 건물 : 가능
예) 주민등록 주소지 ≠ 농어촌민박업 건물 : 불가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실거주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관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581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관련

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국장 오병석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농어촌민박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는 참담한 사건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민박 도입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전수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www.korea.kr

 

 

 

요건 6. 오수처리시설 용량

 

예) 농어촌민박업 면적(㎡) X 0.140 ≤ 설치 정화조 용량(인분)

 

농어촌민박업 허가 받으려는 곳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고 연면적이 210㎡이라고 가정하면 210 x 0.140 =29.4, 즉 30인분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초과범위 2배 이내일 경우 정화조 청소를 자주 하겠다는 이행서약서로 대체 가능하다.


면적이 210㎡이여서 30인분의 정화조가 필요하나 15인분의 정화조만이 설치 되어 있을 경우, 정화조 청소 이행서약서로 대체 가능.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더 큰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오수처리시설 용량 확인 방법 : 해당 시‧군청 하수과 문의


 

 

 

 

요건 7. 소화기, 화재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구비

 

1.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2. 객실마다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2019년 12월 31일 추가)

3.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4. 객실마다 피난 유도 표시 설치
피난 유도 표지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
피난 유도등 (연면적 150 제곱미터 초과)

 

5.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할 경우),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6.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을 경우는 제외)

 

7.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며,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참고 자료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kangdbang.tistory.com/41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민박 사업자

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4&ccfNo=1&cciNo=1&cnpClsNo=1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의 요건 외에 필요한 조식 제공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제도 개선 예정 내용 (2019) 출처 및 원본 : ht..

kangdbang.tistory.com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

kangdbang.tistory.com

 

 

 

농어촌민박업 관련 정책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농어촌민박 담당 044-201-1591

 

http://www.mafra.go.kr/mafra/378/subview.do?enc=Zm5jdDF8QEB8JTJGZW1wQ3R0cGMlMkZtYWZyYSUyRmFydGNsTGlzdC5kbyUzRnNyY2hGcnN0V3JkJTNEJTI2cGFnZSUzRDElMjZzcmNoRGVwdCUzRDE1NDMzNTQlMjZzcmNoTGFzdFdyZCUzRCUyNnNyY2hXcmQlM0QlMjY%3D

 

직원연락처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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