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8)
https://kangdbang.tistory.com/173
농어촌민박업 제도 개선 예정 내용 (2019)
출처 및 원본 :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0581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관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pdf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3.8, 조간).hwp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3.8, 조간).pdf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확정
<안전강화>
① (안전기준) 난방안전 기준 신설 + 소방안전 기준 보완
② (점검의무)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 제출 의무화
③ (경보기설치)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
④ (난방시설) 난방시설 현황을 농어촌민박 관리대장에 기입
⑤ (안전시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
⑥ (안전교육)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 이수의무 강화(연 1시간 → 2시간)
<제도개선>
① (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허용
② (임대주택)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 제한
③ (민박표시) 농어촌민박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로고부착 의무화
◈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금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안전강화 :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기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점검의무)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
(경보기설치)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난방시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안전시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 150㎡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이상)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 150㎡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약 16만원 내외로 큰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교육)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 신고요건강화 :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
(거주기간)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임대주택)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 (현행) 주택소유권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 (개선)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
(민박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한다.
-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 하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국장 오병석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농어촌민박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는 참담한 사건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민박 도입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전수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서 농어촌민박협회, 안전법률·학계 관련 전문가와 총 8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소규모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난방시설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6개월의 거주요건을 마련하고, 임차한 주택에서 향후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요건을 신설하는 등 신규사업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고, 민박 로고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성수기에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농어촌민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여 강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기준을 신설합니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점검의무를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부와 협업을 해서 법을 개정하여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가스누출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에 대한 현황을 기입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150㎡를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 초과사업장은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완강기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건물에는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50㎡ 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수료증 제출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자 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고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거주기간을 현재는 거주기간에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합니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민박제도의 취지대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 운영 후에 폐업에 따른 관리 소홀문제 등을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임차한 주택에서는 향후에 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 로고를 제작하여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민박할 수 있고, 또 임차한 주택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퇴출이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까?
<답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사업자에게는 우리가 제도에, 기존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고, 기존건물들을 매매를 할 경우에도 매수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매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매수자가 기존의 시설과 안전관리를 강화한 그대로 그 조건대로, 기존에 있는 조건대로 신고를 할 경우는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기득권은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사람만?
<답변> 새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6개월 근무를 해야 되고,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매수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2만 5,600여 정도의 민박사업자들에서는 ‘재산권 침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관계라든가 다 이렇게 확인해서 설득을 했고, 또 업체들도, 협회들도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다들 동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면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기존에 지금 임차한 주택을 가지고 민박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존 것은 다 그대로?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임차기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기간을, 임차기간을 존중해 주는 거고, 임차기간이 무한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한다든가, 그것은 차후에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 그래서 지자체에 인력이 사실상 이렇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어촌 관련 사업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에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관리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도 지원하도록 저희들 권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같이 협회하고 2개 협의를 장기적으로 하기로 한 게 뭐냐면, 협회가 안전관리전문가, 가스·전기 전문가를 채용을 했을 경우, 채용을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회별로, 시군... 그 협회가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에 안전관리교육을 할 때 교육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0여 개 되는 시군에 2명씩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마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려고 제안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 중반기쯤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렇게 협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사업자들도, 그래서 어떤 사고 하나가 전체적인 민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투자를 해서라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저희들 상속이라든가, 또 매매를 통해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승계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갈등 없이 이번 제도개선을 마치겠다,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료) 강다방 시즌1 게스트하우스 > 게스트하우스 창업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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