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강다방 시즌1 게스트하우스/게스트하우스 창업 운영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강다방 2017. 8. 7. 11:31





게스트하우스 창업 준비하기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호텔이 적용 받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을 토대로 등록/운영 할 수있다. 하지만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률 외국인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민박업(농림식품부)에 의거해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적용 될 수 있는 주요 법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번(외국인 도시민박업), 2번(농어촌민박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3번(일반숙박업)과 4번(관광숙박업)은 절차나 고려할 사항이 많은 대신 규모나 내국인 체류 등의 제한이 덜한 편이다. 따라서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은 1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2번 농어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법 제도상 숙박시설의 유형 분류
(게스트하우스 중심으로)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에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등


가. 적용법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나. 내국인 수용 : 불가 (마을기업 제외)
다. 제한 : 연면적 230m² 미만, 신고한 곳에서 실거주해야 함
라. 취사 가능 여부 : 가능
마. 건물 용도 : 단독, 다세대 등의 주택
* 외국인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숙박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짐




2. 농어촌민박업
시골에서 운영되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가. 적용법 : 농어촌정비법 (농림식품부)
나. 내국인 수용 가능 여부 : 가능

다. 제한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만 가능, 연면적 230m² 미만,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해야 함
라. 취사 가능 여부 : 가능
마. 건물 용도 : 단독, 다세대 등의 주택
*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3.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여인숙 등


가. 적용법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나. 내국인 수용 가능 여부 : 가능
다. 제한 : 상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적용
라. 취사 가능 여부 : 불가
마. 건물 용도 : 숙박업 건물




4. 관광숙박업
규모가 큰 호텔, 호스텔


가. 적용법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나. 내국인 수용 가능 여부 : 가능
다. 제한 : 상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일정 객실 수/면적 이상 등 적용
라. 취사 가능 여부 : 불가
마. 건물 용도 : 숙박업 건물




* 잘못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 자료


최근 숙박시설 변화유형 등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500019386


민박 사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4&ccfNo=1&cciNo=1&cnpClsNo=1


서울시 숙박업소, 모텔과 호텔의 차이?, 뉴스젤리
http://contents.newsjel.ly/issue/seoul_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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