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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미적용 및 누락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사업자)

강다방 2024. 5. 16. 14:5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미적용 및 누락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사업자)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정치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그래서 홈택스 상에 아예 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세액공제가 아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것인지는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한다.

혹시나 나처럼 왜 기부금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추가 안되는지 찾는 사람을 위해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 답변을 함께 첨부한다.

 
*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금 신고, 세법 등 넘 어렵네요 😢
 
 
 
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신고유형 : 모두채움(납부)
기장의무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단순경비율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인적용역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로 업종코드가 940906, 940907, 940908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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