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출판 도서 납본하기
납본이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도서를 제작한 자가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납본된 모든 자료는 국가의 지넉문화유산으로 후대 전승을 위해 영구 보존되면서 역사적 사료가 된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납본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출판물도 ISBN을 발급 받았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한 도서를 납본 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제출서류 서식 변경됨. 변경된 서식에 맞춰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사용해야 함
1. 제출 항목
가. 납본 자료 2부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
나. 납본서·보상청구서 (날인·서명 없는 서류는 무효 처리됨)
다. 계산서 납본처로 제출
* 납본서/보상청구서 출력 페이지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누리집에 정보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본서와 청구서 채워지고 인쇄 가능)
https://www.nl.go.kr/seoji/contents/S50101020200.do
* 보상 금액 열람용 1부 금액에 한해 청구 가능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납본 안내 페이지 보상금 청구 계산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 보상금 청구 계산서 양식 사용시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필요 (서명시 계산서 불인정)
* 도서일 경우, 계산서 발행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대행 기관) 선택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도서를 직접 납본(발송)하여도 공급받는자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
* 전자계산서 발행 주소 bill@kpa21.or.kr
* 납본 도서 보상은 강다방 기준 도서를 납본 완료하고 금액을 받기까지 약 3달이 소요됨
2. 납본처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 납본센터
3. 처리 기간 및 확인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등록 및 검색되기까지 약 1달 소요됨. 전화로 문의시 도서 도착 여부 등은 등록 되기 전, 사전 확인 가능
* 도서관 자료 납본서, 도서관 자료 보상청구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납본 안내 페이지에서 입력 후 인쇄 가능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통해 등록, 인쇄하는 것을 추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의
납본 문의 02-590-0700 (내선 번호 3번)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안내 페이지
https://www.nl.go.kr/seoji/contents/S50101000000.do
납본,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2%A9%EB%B3%B8#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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