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서점 출판사 창업 운영/독립서점 출판사 창업 일기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강다방 2022. 10. 17. 10:59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하면 하고 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블로그 접속과 글쓰기가 불가하자 쓰고 싶어진 자영업자 일기.

자영업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환불 방법이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계산을 잘못할 때도 있고, 손님의 사정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쉽게 생각해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그냥 현금으로 환불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영업을 하는 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에게는 환불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환불을 잘못하면 자영업자는 ‘결제 금액-환불 금액=0원’이 아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 환불은 반드시
현금으로 환불이 아닌 카드 결제 취소로 진행


아니 왜(갸우뚱)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밀은 부가세에 있다. 우리가 사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1만원의 물건을 팔았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만원이지만, 그중에는 부가세 10%가 붙어 있어 추후 세금 신고할 때 부가세 10%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즉 1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부가세 909원을 제외한 금액 9,091원이 실제 자영업자가 번 돈이 된다.

더욱이 카드 수수료 약 1%도 생각해야 한다. 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는 약 100원이다. 따라서 카드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주면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합쳐 1만원 - 1만원이 아닌, 1만원 - (1만원+부가세+카드수수료), 즉 -1,000원의 적자가 생긴다. 따라서 물건도 그대로이고 받은 돈도 그대로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다.

자영업자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뭘 이런걸 쓴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보 자영업자 강다방은 오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바보 같은 일을 했다. (신난다) 그래도 자영업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을 떠올리며 있었는데 없어진(?) 오늘의 글을 마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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