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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물, 실용서] 하다보면 늘겠지 2, 신아람

강다방 2022. 4. 26. 16:57

 

 

 

 

독립출판물, 실용서

하다보면 늘겠지 2 실전편, 신아람 변호사

동감작업장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디자이너와 예술가 등 창작자를 위한 말랑말랑한 법 이야기. 흔히 사용되는 법률 용어부터 저작권, 소장, 세금계산서까지. 개인 창작자나 스타트업이라면 책상에 놔둬야 할 책이다.

 

 

제목 : 하다보면 늘겠지 2 실전편

저자 : 신아람
펴낸곳 : 동감작업장

제본 형식 : 종이책 - 무선제본
쪽수 : 148쪽
크기 : 148x210mm
가격 : 20,000원
발행일 : 2021년 9월 15일
ISB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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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물, 실용서] 하다보면 늘겠지 2 : 실전편 : 강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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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법치국가 플렉스

1.1 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 23
① 제1계. 지피지기 ... 24
② 제2계, 소탐대실 ... 37
③ 제3계. 일자지사 ... 38

1.2 법률 전문가 선임 요령 ... 28
1.3 법적 대응을 위한 기초지식 ... 32
① 저작권 ... 32 
② 계약 ... 37
③ 법은 강자만의 무기인가 ... 38

 

 

제2강 "이거, 고소미각인가요?"


2.1 저작권 침해 해결 절차 개요 ... 42
① 형사고소 ... 42
② 민사소송 ... 45
2.2 내용증명 작성 방법 ... 49
2.3 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 58
2.4 민사 소장 작성 방법 ... 64
2.5 보리의 사연 [케이스 스터디]
① 디자인 시안 무단 사용 ... 78
② 동일성유지권 ... 80
③ 업무상 저작물... 82
④ 공동저작물 ... 85
⑤ 저작권 이용허락 ... 88
⑥ 공정한 이용... 90
⑦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 93

 

 

 

 


제3강 떼인 돈'이라는 말을 파·괴·한·다.


3.1 추심을 위한 계좌 가압류 ... 106
3.2 지급명령신청 ... 111
3.3 “채무자가 폐업해 버렸어요” ... 115

 


제4강 “헉! 내가 가해자?”

 

4.1 형사, 민사사건 발생시 대응 개요 ... 121
4.2 SNS 폭로전 명예훼손 ... 123
4.3 유튜브 영상 BGM ... 130



 

 

디자인이란 것을 시작한 4~5년 전, 어느 공기관의 일러스트 외주를 받았습니다. 용도와 사용 위치와 설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작업 도중에 일방적인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도 나는데, '다들 이런가? 원래 이런가?' 싶어서 저 같은 신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제목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한다고??"라는 소리와 함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작권과 디자인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쉽게 풀어 낸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 관련 책들은 너무 어렵고 예술인의 관점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있었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더니 결국 제가 직접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안과 목차를 들고 변호사와 노무사분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돈이 안 된다”고 거절하거나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책의 성을 공감하지 못했고, 책 제작을 포기할 즈음에 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 가장 먼저 꺼낸 얘기는 “디자이너와 법 사이에 있어요”였습니다. 그만큼 디자이너나 예술인에게 법이란 '과학, 수학만큼...

 

 

 

 


1.1 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그동안 몇 번 법률 분쟁을 겪었어요. 외주비를 하도 안 주길래 사기죄로 고소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죄가 안 된다나?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됐고요. 민사소송도 제기해 봤는데,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 왔지만 상대방이 그사이 폐업해 버려서 결국 돈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 테슬라만 몇 대씩이던데...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보리 씨, 굉장히 흔한 패턴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재산을 사업자 명의로 안 하고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빼돌려 놨을 거예요.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 면 폐업을 해 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 때는 먼저 기습적으로 가압류부터 신청해 놓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사전에 재산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채권자가 물밑에서 법률 절차를 진행 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준비 없이 싸움을 시작하면 반격을 당하거나, 이겨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전투에서 이겨 봤자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다.

상담을 해 보면 반 이상의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포기한다. 충분히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률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알게 되면서 포기하는 것이다.

형사고소는 최소 6개월,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1년 이상 걸리는 게 기본이다.

 

 

 

 

 

Tip 클라이언트에게 사무적으로 메일 보내기

견적서를 보내고 계약 내용을 조정할 때 프리랜서는 하나의 기업이자 대표가 되어 자신의 조건과 생각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공적이고 사무적이면서도 정중한 메일 작성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메일의 제목은 구구절절 설명 말고, 짧고 간단하게!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한 줄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멍멍 페스티벌' 행사 견적서 보완 요청

2. 메일의 시작은 인사+짧은 소개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보리도기컴퍼니 대표 보리입니다.

3. 전달할 내용이 길다면 놓치는 것 없이 전달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주세요.
1) 견적서 관련
2) 계약서 작성
3) 일정 확인

4. 메일을 마무리할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000 드림" 이라는 말과 함께 이름, 소속과 직위, 연락처 등이 들어간 서명(명함)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Tip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 어옵니다. 계산서는 계산이 끝나고 발행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에 "내가 이걸 샀어요(팔았어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게 되죠. 만약 클 라이언트가 먼저 입금을 했는데 작업자가 계산서 발행을 안 해 주면 그 돈은 증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받는 쪽에 세금계 산서를 청구해 먼저 발행받은 후 입금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계산서 발행(청구)를 한 후 내가 입금을 하는 경우는 은행의 입금 내역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서(영수)를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형사, 민사사건 발생시 대응 개요

인생에서 항상 피해자만 될 순 없다. 간혹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무심코 '괜찮겠지 생각에 한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악의의 무고나 소송에 말려들기도 한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고소인 조사에 나오라고 연락이 오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을 고려해서 출석일을 정하자. 조사 출석일은 수사관과 상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넉넉하게 잡아 주기도 한다.

형사 피고소인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고소장 열람복사를 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장의 일부 내용을 받아 보면 내가 왜 고소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조사 출석일까지 15일 이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장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죄의 경중과 유리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정석이고,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가면 된다.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내가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잘 정리해서 가면 좋다.

피고소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고소인은 답변을 한다. 담당 수사관은 그 내용을 모두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서류로 남기는데 이 서류를 진술조서라고 한다. 조사받는 내용은 전부 진술조서에 남게 되기...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성장해온 시간
다시 세 번의 수업을 청하다.

명함을 건네는 보리의 모습은 절도 있고 멋있었지만 차가웠다. 그렇다.
보리는 이 사회의 수많은 '고소 유발자'들을 여러 번 만난 것이리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지만 준법 시민으로서 분노를 참고
대신 경찰서와 법정을 찾기를 수차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기 수차례. 사고는 역시 예방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회사 프로세스도
고쳐 봤겠지만, 고소 유발자의 등장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면 다들 “법보다 주먹",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읊조리는 그로기 상태가 된다. 보리 또한 그래 보였다.

"나쁜 놈들을 전부 고소하고 싶어요.”
"보리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다방 이야기공장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62 (옥천동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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