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 신청기간 2020.4.1.(수) ~ 4.29.(수) ■ 접수처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금액 40만원(1회 지급)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강원도청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9_09 소상공인 | 강원도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www.provin.gangwon.kr ■ 제외대상 ① 정부추경 및 ②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