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 신청기간
2020.4.1.(수) ~ 4.29.(수)
■ 접수처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금액
40만원(1회 지급)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강원도청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9_09
■ 제외대상
① 정부추경 및 ②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②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금지급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5월 이내)
■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 ~ 9인인 경우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 이용)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제출 생략
’19. 1. 1. ~ 12. 31. 기간 중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 ’18. 12. 31. 이전과 ’20. 1. 1. ~ 2. 29. 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확인서류 제출 생략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1. ’20. 2. 29.(토)현재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3223/3200)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강원도청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9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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