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최종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 내용 굵게 표기) * 2018년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업 서비스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계속해서 2020년에는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 규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읍‧면 지역만 가능. 동 지역 불가) 예) 강릉시 포남동 : 불가 예) 강릉시 주문진읍 : 가능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농촌과 어촌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