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출판 도서 납본하기 납본이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도서를 제작한 자가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납본된 모든 자료는 국가의 지넉문화유산으로 후대 전승을 위해 영구 보존되면서 역사적 사료가 된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납본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출판물도 ISBN을 발급 받았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한 도서를 납본 할 수 있다. *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제출서류 서식 변경됨. 변경된 서식에 맞춰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사용해야 함 1. 제출 항목 가. 납본 자료 2부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 나. 납본서·보상청구서 (날인·서명 없는 서류는 무효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