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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에세이]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강다방 2024. 12. 14. 17:47

 

 

 

 

 

 

인문에세이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제목 :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저자 : 이효원
펴낸곳 : 현대지성
제본 형식 : 종이책 - 무선제본
쪽수 : 323쪽
크기 : 150x225mm
가격 : 18,500원
발행일 : 2024년 8월 5일
ISBN : 979-11-397-1701-3 (03360)

 

 

 

계엄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는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왜 지켜져야 하는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탄핵 소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궁금하셨다면 이 책을 펼쳐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대의제를 채택했는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강다방 이야기공장이 위치한 강릉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 훗날 지금 순간 역시 역사로 기록되고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세요. 춥지만 포근한 겨울 보내세요!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요. 국민은 단순히 파편화된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적 존재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국회에 위임하지만, 사실 국민은 주권자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적 개념이므로 국민의 요건은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사는 국민의 뜻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뜻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뜻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국가의사로 정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뜻은 선거를 통해 사후적으로 재구성되고, 다수의 뜻이 국가의사로 수용됩니다. 또한 재외국민도 국민에 포함되므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뜻을 모아 종합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론적으로 주권의 주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통치의 객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주권자로서 정치권력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수준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의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적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서도 한쪽에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작 국민인 나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어 저들이 말하는 국민은 따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는 장 자크 루소의 지적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모든 국가가 침략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자위전쟁도 발생할 여지가 없겠지만 둘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하며 침략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힌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을 누가 구분하고 결정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대한민국 정규군입니다. 국군의 군사력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서만 정당화됩니다. 즉, 국군은 자위전쟁만 가능하고 침략전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것은 국가가 국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헌정사에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부독재의 역사적 현실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이고 그 중심에 국가가 있습니다. 현대국가에서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붕괴시킵니다. 국민과 국가는 서로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평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가내의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국제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단순히 침략전쟁을 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존재를 부재로 증명합니다. 사람의 존재도 빈자리가 생길 때...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대의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현대국가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용하는 선거권과 투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선거권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권리'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투표권은 '투표행위를 할 권리'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나타냅니다. 국회는 법률로 투표권의 자격요건·절차 ·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합니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대표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해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합니다. 이때 자신이나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후 민주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합니다. 대표자의 결정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표자는 국민의 공복이지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 할 수는 없었으므로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며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개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국가가 반드시 보상이나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국방의무가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우선시해 개인과 사회를 국가의 목적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 결합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국가주의에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고유한 이념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념과도 결합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국가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편안한 내 삶을 만드는 전제가 됩니다. 때로 개인이 국가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겨지며 도덕적으로 칭송됩니다. 다만 개인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반면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개인은 자기성찰과 결단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실천합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헌법 제40조는 130개의 조문 중 가장 짧지만 매우 많은 내용을 함축합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기초가 됩니다. 국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권한과 책무를 가집니다. 또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민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어 정당하게 국가 기관과 국민을 구속합니다.

법률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국가의사로 도출되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합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근거해 입법형성권을 가지므로 헌법이 위임하는 범위에서만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률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는지...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무의 우선순위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의 대표이자 독자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토론과 표결을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하지만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아니라 토론권과 표결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나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론적으로 국민대표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당대표로 활동합니다.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며,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중요한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민대표이자 정당대표라는 두 지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 때 국회의원은 국민대표를 우선하고 그 범위에서만 정당대표로 활동해야 합니다.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대의제는 국민의 대표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이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권적 의사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확인된 국민의사가 국가이익...

 

 

 

 

 

 


이상의 국민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계속해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닙니다.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에게 일원적으로 귀속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 독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고, 나라마다 역사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라는 대통령의 직책에서 오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므로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측근이나 특정집단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가 말하는 것들

헌법은 헌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취임할 때 선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해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과 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 것이지요. 헌법은 대통령이 선서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외 없이 국민 앞에서 위와 같이 선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위반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다음으로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함으로써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을 신분적 특권이 있고, 외교적 권한·국가긴급권·헌법기관의 임명권을 행사해 국정에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권력분립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국회...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특별정족수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의 인용결정은 국가작용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이기에 막대한 파급력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은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을 법원 삼아 진행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소송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법령을 표준으로 삼아 준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적용할 근거법령이 부족할 경우 법 규범을 창설하기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놓고 종종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관점이 대립합니다. 사법소극주의는 국회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헌법재판권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 사법적극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작용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

국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교육과 과학 등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에 제한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임기는 4년 중임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 폐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에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거쳐 비로소 지방자치가...

 

 

 

 

 

 

"신하가 벼슬하는 이유는 천하를 위해서이지,
군주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천하가 평안한지 혼란한지는 왕조의 흥망이 아니라,
만백성이 근심하느냐 즐거워하느냐에 달려 있다."

황종희(중국의 민권사상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퇴보하지 않는다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소작제도를 금지합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소작은 농지가 없는 농민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타인의 농지를 빌려 농사 짓는 것을 뜻하므로, 경자유전은 소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개인이 농지를 매개로 노예화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농지를 가진 사람만 농사를 짓도록 제한하면, 농지를 그냥 놀게 놔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시화로 인해 현대국가에서 농민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농지의 소유자가 탈법적으로 소작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역사적으로 농지와 세금의 개혁은 새로운 왕조나 국가체제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9년 농지개혁법을 통해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한해 정부가 5년간 유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농산물로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의 형식으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방 이후 무상몰수 와 무상분배의 형식으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는 진보적인 개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본디 보수의 자기보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보수권력은 기존의 체제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변화를 꾀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보수는 자기파멸하기 않기 위해 부득이 개혁을 선택하고, 이 개혁이 개악이 아니라 개선으로 귀결되면 진보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즉 보수는 개혁을 통해 진보하고, 진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파 좌파든 개혁에 실패해 개악에 이르면, 맞이하는 것은 퇴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절차가 위헌적이라고 해서 개정이 아닌 제정인 것도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스스로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9차례 개정되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절차의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개인과 국가를 통합하고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가치지향적이면서 정치현실을 규율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하므로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편 헌법 자체는 역사적 정치의 산물이므로 절대적 가치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개정될 때까지는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국가와 국민이 모두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때에 나아가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 없을 뿐이지만 제때에 물러나지 않으면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제때 나아가는 것보다 제때 물러나는 것이 훨씬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를 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지만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나의 몫일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따스함보다는 겨울의 추위에 달려 있습니다. 매화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듯 우리의 봄은 이미 한겨울에 시작됩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낭 새벽이 온다."

백범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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