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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공고

강다방 2023. 5. 8. 19:00

 
 
강원도 공고 제2023-738호

「2023년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접수 안내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

강원도지사
 
 
2023년 제2차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공고
https://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50070&mode=readForm&curPage=1&searchFieldTitle=%EC%A7%80%EC%97%AD%EC%84%9C%EC%A0%90&boardCode=BDAADD02 

공고/고시 - 2023년 제2차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

www.provin.gangwon.kr

 
 

2023년_제2차_강원도_지역서점_인증_신청_접수_안내.hwp
0.03MB
2023년_제2차_강원도_지역서점_인증_신청_접수_안내.pdf
0.24MB

 
 

1.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제”란?
강원도내 본사와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강원도가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강원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 인증대상 : 도내에 방문 매장을 두고 1년이상 영업하는 서점
❍ 인증기간 : 2년(2년 후 연장 심사)
 - 유효 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 인증 취소
❍ 인증방법 : 인증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
 
3. 인증 요건 및 세부기준
❍ 인증요건 
 -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에 따라 모든 요건 충족 시 인증신청 가능 
 ‧ 강원도내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 (타 업종이 함께 등록되어있는 경우) ①도서판매 공간이 매장의 50% 이상이며 ②도서판매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강원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 하고 있는 서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일 것
  ⟹ 온라인 서점 및 서적 유통사,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 대학교·학원 등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4. 인증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지역서점위원회 인증심사
① 인증신청(‘23.5.2.~‘23.5.15, 서점→도)⇒② 서류심사(~‘23.6.14, 도)⇒③ 현장실사(~‘23.6.14, 도)⇒④ 인증심사 ∙인증결정(‘23.7월 중, 강원도지역서점위원회)⇒⑤인증서 발급(‘23.7월 말, 도→서점)
    ※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일정은 인증신청 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인증신청(서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증빙 등
 ② 서류심사(도) : 인증 신청 자격 등 서류 확인
 ③ 현장실사(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현장 확인 
 ④ 인증심사(위원회) : 강원도 지역서점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적격/부적격] 판단
 ⑤ 인증결정 : 위원회 의결로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 결정
 ⑥ 인증서 발급(도 → 서점) : 인증서 교부
 
5. 인증효과(혜택)
❍ 강원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 경영 컨설팅 등 서점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 도,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도서구입 시 인증서점 구매 협조 등
 
6.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2.(화) ~ 2023. 5. 15.(월) 18:00까지
    ※ 우편(등기)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강원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서식 다운로드 : 강원도청 홈페이지 [도정마당] → [공고/고시]      
❍ 접수방법 : 우편(등기) 접수 
   - 우편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2청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우편번호) 24265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
❍ 도서입고 내역서(최근 3개월 이내)

8.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접수서류는 우편(등기)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합니다.
    * 일반 우편접수로 인한 분실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인증신청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 및 확인서류(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인증신청 서점의 책임이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완료 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 점검 시 실내·외 영상촬영 협조 요망)
❍ 추진 일정 등 일부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내용은 강원도 문화예술과(☏033-249-270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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