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사업자가 환급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표시해 둔 경우(소비자가 이를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거나, 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거 양당사자의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됨. 별도의 약관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의 권고. *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간주 1.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기간 : 7/15~8/24, 12/20~2/20 10일 전 : 전액 7일 전 : 20% 공제 후 환급 5일 전 : 40% 공제 후 환급 3일 전 : 60% 공제 후 환급 1일 전 또는 당일 : 9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중 성수기 기간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