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미가입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서 연락이 갔을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한 임차인이 많을텐데, 인터넷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만이 있어서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의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의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