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https://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민박업 개정 예정 내용 (2019)
https://kangdbang.tistory.com/330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정 예정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격요건 강화
(기존) 농어촌민박업 신고 건축물과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 민박 신고 후 실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정) 주소지 일치 후,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 농어촌민박업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 이전하여 다시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승계 또는 매매함.
하지만 농어촌민박업 자격요건이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승계나 매매 불가능해짐.
2.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 → 전체가 주택용만 가능 (230㎡ 이하)
(기존) 읍‧면 지역 내 연면적 230㎡ 미만 주택
> 사무실 등을 불법 개조하여 객실로 사용하는 무단용도 변경 및 민박 규모(주택연면적 230㎡미만) 초과 위반사례 발생
(개정) 읍‧면 지역 내 주택 전용 건물 연면적 230㎡ 미만
* 기존에는 복합건물(근린생활+주택)에서도 해당 주택 면적에서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했음.
그래서 많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들이 1층에서 카페나 음식점, 슈퍼를, 2-3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주택 면적이 아닌 주택 전용 건물에서만 가능하게 될 경우,
사실상 단독 주택이 아니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불가능하게 됨.
3. 위생시설 강화 → 숙박업에 준하는 위생기준 마련
게스트하우스 적용 법규, 숙박 시설 유형 분류
http://kangdbang.tistory.com/41
농어촌민박업 허가 관련 법규 법령 요건
http://kangdbang.tistory.com/76
농어촌 두 번 죽이는 민박법령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11446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세종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공청회 내용
http://한국민박협회.com/bbs/board.php?bo_table=ps_notice&wr_id=62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민박-제도개선방안 의견수립-전국농정과로 내려온 공문
http://한국민박협회.com/bbs/board.php?bo_table=ps_notice&wr_id=23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중앙회
2018 개정 될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법령-대응메뉴얼
http://한국민박협회.com/bbs/board.php?bo_table=ps_notice&wr_i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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