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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강다방 2022. 1. 24. 20:39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미가입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서 연락이 갔을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한 임차인이 많을텐데, 인터넷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만이 있어서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의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의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보통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되는 금액을 60%으로 계산) 또는 보증금이 지역별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서울 5,000만원, 수도권 등 4,300만원, 지방 등 2,000만원)에는 보증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도 보증 가입 의무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업무 담당자나 법무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hug/web/ci/kh/cikh0000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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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2. 1. 15 시행)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제25호의 2 서식 작성 필요)


* 서식 사용 전,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최신 버전의 파일인지, 변동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www.law.go.kr



[별지 제25호 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5호 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25호 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역별 우선변제금 (2021. 5. 11. ~ 현재)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별지 제25호의2 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25호의2 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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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의 3%에서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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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서류작성 방법 안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TV

https://youtu.be/mEuuT5DTeBY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위한 임차인 동의서 어떻게 받나?

부동산쇼

https://www.youtube.com/watch?v=zrSurD8mXtI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작성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대상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대상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양식

이장림부동산TV

https://www.youtube.com/watch?v=yl5kefp1w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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