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사업자가 환급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표시해 둔 경우(소비자가 이를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거나, 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거 양당사자의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됨. 별도의 약관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의 권고.
*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간주
1. 성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기간 : 7/15~8/24, 12/20~2/20
10일 전 : 전액
7일 전 : 20% 공제 후 환급
5일 전 : 40% 공제 후 환급
3일 전 : 60% 공제 후 환급
1일 전 또는 당일 : 9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중
성수기 기간 : 7/15~8/24, 12/20~2/20
10일 전 : 전액
7일 전 : 10% 공제 후 환급
5일 전 : 30% 공제 후 환급
3일 전 : 50% 공제 후 환급
1일 전 또는 당일 : 80% 공제 후 환급
3. 비수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일 전 : 전액
1일 전 : 20% 공제 후 환급
당일 : 30% 공제 후 환급
4. 비수기 주중
2일 전 : 전액
1일 전 : 10% 공제 후 환급
당일 : 20% 공제 후 환급
5. 천재지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http://www.kca.go.kr/down/cou_08_01.pdf
숙박비 계약금 환급규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휴가철 예약취소 대비해 숙지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http://www.motel.or.kr/board/view.php?code=news&cat=&sq=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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