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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규격별 (통상우편물) 요금 및 편지 규격 크기

강다방 2024. 4. 26. 14:49

 

 

편지 규격별 (통상우편물) 요금 및 편지 규격 크기

 

 

 

 


통상우편물요금
2021.9. 1일부터 적용 (단위:원)

내용 / 중량 / 보통우편요금
규격우편물
- 5g까지 : 400원
- 5g초과 25g까지 : 430원
- 25g초과 50g까지 : 450원

규격 외 우편물
-50g까지 : 520원
- 50g초과 1kg까지 : 50g 마다 120원 가산
- 1kg초과 2kg까지 : 200g 마다 120원 가산
- 2kg초과 6kg까지 : 1kg 마다 400원 가산

· 중량 50g 초과시, 규격외 우편물에 해당 (규격요건은 '우편물규격' 참조)
· 국내특급은 30kg까지 (6kg 초과 1kg 마다 400원 가산)
· 50g 까지 규격 외 엽서는 450원 (규격봉투 25g 초과 50g 까지 요금) 적용

 

 

출처 : 우정사업본부

https://www.koreapost.go.kr/kpost/subIndex/197.do

 

우정사업본부 | 사업분야 | 우편 | 국내우편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통상우편물요금

통상우편물요금 2021. 9. 1일부터 적용 ( 단위 : 원 ) 통상 우편물요금 안내 표로 통상우편물의 구분, 내용, 중량, 보통우편요금 정보를 나타냄 구분 내용 중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www.koreapost.go.kr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시행 2019. 10. 21.]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9-50호, 2019. 10. 21.,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044-200-8162

 


1.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요건 / 내용

(1) 크기
세로(D) : 최소 90mm, 최대 130m (허용오차 ±5m) 
가로(W) : 최소 140mm, 최대 236mm (허용오차 ±5mm)
두께(T) : 최소 0.16mm, 최대 5mm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2)  모양 : 직사각형 형태
(3)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4) 재질 : 종이 (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5) 주소와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 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mm 이상 여백
· 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린이 인쇄(2015년 10월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6) 표면과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 샹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가돋아내가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 공백공간
* 허용오차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
뒷면 : 왼측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요건 / 내용
(1) 크기
세로(D) : 최소 90mm, 최대 120mm (허용오차 ±5m)
가로(W) :  최소 140mm, 최대 170mm (허용오차 ±5m)

(2) 형식 :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3) 무게 : 최소 2g, 최대 5g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4) 재질 : 종이
(5) 주소·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주소·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위치 및 규격
· 규격 : 상하좌우에 4mm 미상 여백
· 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 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5년 10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 어야 함

(6) 표면과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가돋아내가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 공백공간 * 허용오차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39221&joNo=001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A0%2520%25EC%2588%2598%2520%25EC%259E%2588%25EB%258B%25A4&admRulPttninfSeq=14755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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