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2024043] 의안번호 : 2024043 제안일자 : 2019-11-28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회기 : 제20대(2016-2020) 제371회 정부이송일 : 2020-01-31 공포정보 공포일자 : 2020-02-11 공포번호 : 16972 공포법률 : 농어촌정비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327 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