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327 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